한국세무사회 제규정 개정안 승인, 지역세무사회 설치 추인 등 마쳐
`회비 결정 기준설정', `공제기금의 부동산 투자' 등 총회 상정안건 확정
상정안건 중 `2022회계연도 예산안' 등의 세부내용은 7일 2차 이사회에서 확정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 2022회계연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이달 30일 열리는 제60회 정기총회에 상정될 안건과 세무사회 제규정 개정 사항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먼저 제60회 정기총회에 대한 소집공고 내용을 의결하는 한편, 총회 상정 안건으로 ▲2021회계연도 회무보고 결산(안) 승인 ▲임원의 보수(안) 승인 ▲회비 결정의 기준설정(안) 승인 ▲2022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공제기금의 부동산(중부·대전지방회관 건축) 투자(안)을 확정했다. 


이중 ‘회비 결정의 기준설정(안)’은 실적회비 납부 면제제도의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회비납부규정 상 `신규개업 5년 이하인 회원 중 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원 미만인 회원(당해연도 신규회원 포함)은 감면 신청에 의해 실적회비 납부를 면제해 주는 것'을 담고 있으며 동 내용을 2023년 4월 1일부터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적회비 납부 면제제도 폐지는 2022회계연도부터 실적회비가 30% 인하되며 회원부담이 축소된 점과 실적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금 계산을 위한 개업연수 산정 시 0.5년(실적회비 납부 시 개업연수 1년)으로 계산돼 공제금 계산에 불리하게 적용돼 오히려 회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고려된 조치다. 


또한, 2021회계연도 기준으로 납부면제 신청 대상 회원 1,887명의 33%인 617명의 회원만이 실제 납부면제 신청을 했고, 지난 5개 회계연도 통계를 봐도 면제대상 회원 중 평균 36% 수준의 회원만이 납부면제를 신청해 실적회비 면제에 대한 회원들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


또 다른 정기총회 의결사항인 공제기금의 부동산(중부·대전지방회관 건축) 투자안은 현재 공제기금 전체 금액을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예치하던 것에서 일부 금액을 중부와 대전지방세무사회관 건축을 통한 부동산 투자에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단, 중부·대전지방세무회관 건축 이후 지가상승에 따른 차익이 공제기금으로 이전되도록 하며, 임대료로 발생하는 순수익 역시 전액 공제기금으로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공제기금의 부동산 투자를 통해 당초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 수익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을 창출해 공제기금 확대에 기여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회원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머지 총회 의결사항인 2021회계연도 결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임원의 보수(안) 등의 세부사항은 2일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일로 예정된 제2차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 지을 계획이다.
또 이날 이사회는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상정된 `한국세무사회 제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으며 모두 원안대로 승인했다.


제규정 중 ▲윤리규정 ▲세무사실무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예산회계규정 ▲포상규정 ▲사무처규정 ▲회비납부규정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규정 ▲공제회규정 ▲세무사등록·등록취소 및 입·퇴회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한국조세연구소설치운영규정 등에서 일부 개정이 이뤄지고, 6월 30일 제60회 정기총회와 함께 올해 처음 개최되는 제1회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의 운영을 위해 새로 마련한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 운영 규정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밖에 이날 이사회는 지난 4월 22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의 공포·시행됨에 따른 세무서 신설로 동안산·부산강서·계양지역세무사회가 새로 설치된 것을 추인했으며, 2022회계연도 이후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한 아젠다S-33, 2022프로젝트 관련 사업과 일반 회무업무의 결과도 보고받았다.

 

세무사신문 제821호(20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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