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이하 `예결위')는 6월 2일 제1차 예결위 회의를 개최하고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회계규정에 따르면 예·결산(안)은 상임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이를 예결위와 이사회가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하도록 돼 있다.


이날 예결위는 지난달 24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 2022회계연도 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안을 함께 심의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의 경우 일반회계, 공제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공익회계, 수익사업특별회계 결산안, 통합회계(통합재무상태표, 통합수지계산서) 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2022회계연도 예산안 역시 각 회계부문에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모두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오는 7일 개최될 제2차 이사회에 보고되며, 이사회는 예결위의 심의 내용을 의결하여 오는 30일 개최되는 제60회 정기총회에 상정한다.

 

세무사신문 제821호(20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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