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석 교수 좌장으로 이전오 교수 발제, 손영철 세무사·김병일 교수 토론 진행
제20회 포럼 전체 영상은 한국세무사회 공식 유튜브 세무사TV에 탑재 예정
원경희 회장, "어느덧 20회 맞은 한국세무포럼, 회원 연구역량 강화 위해 계속 발전시킬 것”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8일 ‘신탁세제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제20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의 발제는 이전오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맡았으며, 김완석 석좌교수(강남대)를 좌장으로 손영철 세무사와 김병일 교수(강남대)가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포럼개최에 앞서 인사말에서 원경희 회장은 “2020년 10월 제1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 이래 한국세무포럼은 조세제도개선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학술대회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되어 벌써 20회를 맞이했다”며, “오늘 20회 세무포럼의 주제인 `신탁세제의 현황과 향후 과제'도 최근 신탁관련 세제가 자주 개편되면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만큼 ‘신탁세제의 개정 배경과 기본 이론’을 비롯하여 ‘신탁세제의 설계·운영시 고려사항’, ‘신탁관련 각종 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등 신탁세제 전반을 심도 있게 토의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이전오 교수는 “신탁법의 전면개정을 계기로 하여 신탁산업은 앞으로 계속하여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유언대용신탁이나 수익자연속신탁 등의 이른바 가족신탁이 상속을 대체하거나 가업승계수단으로 쓰이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신탁이라는 제도는 필연적으로 조세제도와 관계가 있기 마련이므로, 2011년에 신탁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때에 신탁세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정비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그간 신탁업계로부터 신탁세제의 불확실성을 정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신탁세제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신탁세제의 설계운영 시 고려할 사항으로 ‘사법과 조세법 사이의 관계 설정 내지 조화 문제, 각 세목상 납세의무자의 일치 여부, 신탁세제의 기능, 이상(원칙)과 현실(관행) 간의 균형’을 꼽았으며, 신탁세제의 기본이론인 신탁실체론과 신탁도관론을 단순히 이론적인 대립 뿐만 아니라 세법상 현행 세법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입법론적으로 우리 세법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언급했다.


이후 신탁과 관련하여 소득세제 및 법인세제, 부가가치세제, 상속세제 및 증여세제 순으로 각각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설명을 하고 발표를 마쳤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손영철 세무사는 “2021년 신탁세제의 대변혁이 있었음에도 새로운 신탁을 평가한다거나 이들 규정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반해 이전오 교수님의 발제문에는 현행 신탁세제 전반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현행 규정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어서, 향후 신탁세제를 연구하고 실무에 적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함께 토론에 나선 김병일 교수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이 개정된 바 있다”며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세법 개정안에서 신탁법 전면 개정에 대응한 신탁세제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신탁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시의 적절한 주제인 신탁세제에 대하여 개정 배경, 설계·운영시의 고려사항, 기본이론, 신탁관련 소득세제·법인세제·부가가치세제·상증세제의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등 신탁세제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발표를 해주신 이전오 교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제20회 한국세무포럼은 이달 중으로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와 한국세무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 `세무사TV'를 통해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21호(20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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