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100억원 이상 고액 세금에 대해 청구된 조세심판 중 절반 이상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청구돼 처리된 100억원 이상 내국세 사건 81건 중 인용된 건은 44건으로, 인용률(국세청 패소율)이 54.3%였다.
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청구하는 내국세 조세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국세청이 패소했다는 의미가 된다.


100억원 이상 내국세 조세심판 사건 인용률은 2017년 54.9%(71건 중 39건)를 기록한 뒤 2018년 31.8%(110건 중 35건), 2019년 39.8%(93건 중 37건), 2020년 27.8%(79건 중 22건)로 낮아졌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다시 54.3%로 올라가 4년 만에 50%를 넘겼다.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내국세 조세심판 사건 인용률도 지난해 35.9%(78건 중 28건)로 2017년 43.7%(71건 중 31건) 이후 가장 높았다.
2018년에는 29.3%(99건 중 29건), 2019년에는 31.1%(74건 중 23건), 2020년에는 35.3%(65건 중 23건)였다.


지난해 50억원이 넘는 고액 세금 사건의 인용률이 올라간 것과 반대로,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은 사건의 인용률은 하락했다.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내국세 조세심판 사건 인용률은 지난해 24.9%(1천641건 중 409건)였다.


2017년 32.9%(1천588건 중 522건), 2018년 24.9%(1천595건 중 397건), 2019년 26.6%(1천472건 중 392건), 2020년 26.4%(1천597건 중 422건)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더 내려간 것이다.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내국세 조세심판 사건 인용률은 2017년 43.9%(428건 중 188건)에서 2021년 36.5%(458건 중 167건)로 내려갔다.

 

세무사신문 제821호(20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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