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지시에 '엄정 조치, 현장 검거 원칙' 등 강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내부 지시를 통해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대형차량을 동원한 편법적 운송방해나 정상 운송 차량에 대한 게릴라식 불법 행위 소지가 농후해 운송방해 발생 시 즉시 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도경찰청장과 각급 지휘관을 중심으로 기습봉쇄 등 공공안녕 위험 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철저한 사전 대비 등을 통해 불법적인 물류 운송 방해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현장 조치는 경비·정보 기능은 물론 교통·형사·수사·지역경찰 등 각 기능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각급 지휘관에게 비상 근무에 준해 가용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불법 행위에 즉각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총파업 장기화 시 근무자들의 피로 가중이 우려되는 만큼 지역별 상황에 맞는 적정 근무체계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청장은 "불법 행위나 그로 인한 운송 방해가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예상 가능한 상황별 조치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불법 상황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국정현안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하는 것이 정부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같은 기조 아래 불법행위자 현장 검거와 처벌을 지속해서 강조해왔다.

또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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