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입법 목표…"공급망 안정 지원책 체계화"

정부가 공급망 안정에 주력하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금융 등 지원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 관련 3법을 제·개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민간의 공급망 안정 노력에 대해 정부가 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공급망 관련 3법'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생산시설 확충에 나서는 기업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현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의 근거가 되는 소부장특별법을 개정하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담아 법안 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수급 불안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현재도 정부는 공급망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4천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위기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이 중 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맞춤형 수급 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정부 측에서 추진할 수 있는 관리 방안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책을 최대한 강화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 상시화한 만큼 관련 지원책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안팎으로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입법 시점은 못 박을 수 없으나 적어도 연내에는 법안 제·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은 민간 노력과 정부 지원이 어우러져야 하는 긴밀한 협력 분야"라며 "공급망 위험의 포착 단계에서부터 위기 예방, 위기 시 대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접근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 안보 관점에서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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