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손택스로 신고 가능…미신고 땐 과태료·형사처벌
가상자산 계좌는 제외…2023년 6월부터는 신고 대상

[국세청 제공]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

지난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이달 말까지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9일 안내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 자산 양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3천130명이 59조원에 달하는 해외계좌를 신고했다.

신고의무자는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해외금융회사(국내 은행의 해외지점도 포함)에서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는 올해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2023년 6월부터는 신고해야 한다.

거래실적이 없거나 지난해 중 해지한 계좌도 잔액 5억원 초과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는 홈택스·손택스로 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한다면 미신고,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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