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통첩]

1.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 10. 12.)

<질의>
사업장을 보유한 자가 다른 사업장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제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서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실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의 타인의 명의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발급받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회신내용은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회신요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타인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고충민원처리결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인지
(국기, 서면-2015-징세-0083 , 2015.05.18.)

<사실관계>
○ 질의인은 1997.04.15, 1997.05.20. 상가점포 두 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9.11.16. 두 건의 부동산을 동시에 처분함
처분 후 취득 당시의 매수서류를 분실하여 2010.01.31. 까지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
○ 금년 연초에 위 부동산 매수 계약서를 찾아 2015.01.31. 양도소득세 약 4,500만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며, 2015.02.12. 경에 약 1,850만원을 환급받음

<질의>
고충민원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로 과오납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과-1370, 2009.03.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370, 2009.03.11.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회신요지>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법원판례]

■ 원고가 동종 업체들에게 지출한 이 사건 지급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입찰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출된 담합금에 해당하므로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대법원 2017두51310, 2017. 10. 26.)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대법원 2009. 11. 2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30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
원고는 1985. 7. 15. 건물설비 및 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건물 난방설비 중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파이프(연도)를 설치하는 시공업체임. 원고는 2008년 10월경 15개의 동종 업체들과 사이에, 입찰 포기의 대가 즉 담합사례금을 가장 높게 제시한 업체가 보일러 연도 공사를 낙찰받기로 결정한 다음 낙찰예정 업체가 나머지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담합사례금으로 분배하는 대신 나머지 업체들은 위 낙찰예정업체가 실제로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예정 업체의 투찰금액 이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 대표이사 AAA의 동생 BBB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동종 업체들과 담합사례금을 수수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와 동종 업체들 사이의 위 담합행위를 적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년 10월경 원고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 원고가 2009 내지 2013 사업연도에 보일러 연도 공사의 입찰·수주와 관련하여 동종 업체들로부터 수령한 담합사례금 1,461,900,000원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동종 업체들에게 지급한 담합사례금 1,312,6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09 내지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음.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동종 업체들에게 지출한 이 사건 지급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입찰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출된 담합금에 해당하므로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지급금이 손비로서의 요건을갖추지 못한 이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함.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 제19조에서 정한 손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2009 내지 2013 사업연도 말 기준 담합사례금 수령금과 지급금의 차액(이하 ‘이 사건 차액’)을 법인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동종 업체들과 사이의 담합사례금 명목으로만 이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인 BBB는 원고 대표이사인 AAA의 동생으로서 원고 대표이사가 위 계좌 금원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담합이 적발된 이후인 2014년 12월 말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던 347,000,000원을 원고 법인 계좌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외유출이나 소득의 귀속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세무사신문 제717호(2018.02.01)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