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적정 최고세율 30% 제시…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제안도

우리나라의 상속제 제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과중한 세 부담을 지우고 있어 과세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발표한 '상속세 과세 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상속세 제도의 부과방식과 세율 체계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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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 비중은 2020년 기준 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위이고, OECD 평균(0.2%)의 2.5배 수준이다.

직계 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역시 50%로 OECD 평균(약 25%)의 2배에 달한다.

특히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상속을 받으면 할증평가(20% 가산)가 이뤄져 사실상 6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한국의 상속세와 소득세(45%)의 최고세율 합계는 95%로 일본(100%)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고, 기업승계 시 최대 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5%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이미 한번 소득세 과세 대상이던 소득이 누적돼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면서 이중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든지 아니면 그 반대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속세 2위, 소득세 7위로 모두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적으로도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유지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계속 인상해 전체적인 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 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19개국) 세율을 인하하는(10개국) 등 상속세 완화가 국제적 추세인 만큼 한국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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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그러면서 상속세 적정 최고세율 수준으로 30%를 제안했다. 현재 OECD 국가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국 가운데 15개국은 사망자(피상속인)가 부를 축적하는 단계에서 이미 소득세 등이 과세됐다는 전제 아래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다.

임 연구위원은 "현행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10∼30%의 3단계 구조로 변경해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소득 재분배 등의 우려는 상속세제의 합리화 과정으로 판단해야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현행 상속세 과세 방식인 '유산세형'이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산세형은 사망자의 유산 전체에 대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각자 상속분에 배분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며, 유산취득세 방식은 공동상속의 경우 유산을 먼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계산하고, 각자의 상속분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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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3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 등 4개국만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대부분(19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증여세에 대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방식에 차이를 두는 국가는 없어 상호 보완적인 상속·증여세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임 연구위원은 "유산취득세 방식은 실제 받은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납세 능력과의 대응 관계에 있어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인해 우려되는 위장분할 등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과세 행정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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