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지난 7일 제2차 이사회 개최하고 2022회계연도 본회 및 지방회 예산 편성안 의결
공익회비 폐지·실적회비 감면(30%)에 따라 전체 예산액 줄이고 창립 60주년 기념사업 중점 추진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일 2022회계연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해 오는 30일 정기총회에 상정할 본·지방회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2회계연도 예산편성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가 의결한 본·지방회 2022회계연도 예산안은 본회 454억8,800만원 7개 지방회 총합 57억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47억원이 축소됐다. 


원경희 회장은 회원의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 총회에서 공익회비 폐지와 실적회비 인하 등을 상정하고 회원들의 찬성으로 의결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전체 예산액을 줄이면서도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수립했다. 세출예산은 축소된 세입예산 규모를 고려해 축소 편성했다. 다만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시행되는 60주년 중점 기념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반영했다. 


이사회는 먼저 2021회계연도 회무보고와 그에 따른 결산(안)을 심의했다.


원경희 회장은 주요 회무보고 및 집행부의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설명 후에 이사회 이사들의 토론을 거쳐 총회 상정안에 대해 의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사회는 일반회계, 공제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공익회계, 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보고서와 통합재무제표를 보고받고 이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2022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정동원 총무이사는 “각 회계별 세출예산은 집행부의 예산절감 노력에 따른 실제 집행액을 반영하여 축소 편성하고, 업무정화조사위원회 대외업무추진 조사활동비 및 창립 60주년 기념사업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신설하여 추가편성했다”고 제안설명을 했다.


이사회는 2022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지난 2일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정기총회에 상정할 것을 승인했다.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를 적재적소에 사용해 회원들에게 공약한 한국세무사회 미래비전이 담긴 아젠다S-33, 2022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내실있는 회무가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사회에서 승인된 정기총회 의결사항은 오는 30일 개최되는 제60회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후에 시행된다.

 

세무사신문 제822호(2022.6.16.)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