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 조세 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연구' 주제
구성권 교수 발제·김무열 부산시의회 연구위원과 김신언 연구이사 지정토론

한국세무사회는 이달 16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공격적 조세 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 연구’를 주제로 제21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안경봉 교수(국민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구성권 교수(명지전문대)가 발제하고 김무열 연구위원(부산광역시의회)과 김신언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지정토론을 한다. 


발제를 맡은 구성권 교수는 이번 주제에 대해 “역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가 증가하고 특히 대형 회계법인 등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조세전력에 대한 사례가 알려지며 조세회피 전략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획득하여 조세회피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여러 국가의 과세 당국을 통해 모색되고 있다”며 “OECD가 2015년에 채택한 `BEPS Action 12 공격적 조세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가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이어 “OECD는 `BEPS Action 12 공격적 조세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의 도입에 대해 아직 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에 권고하고 있고, 역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거래를 억제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세법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서 의무보고제도의 국내도입 역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무보고제도의 국내 도입 방안에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제21회 한국세무포럼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지속으로 좌장, 발표자 및 토론자 등만 포럼 현장에 참여하고 전체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해 차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에 탑재하고 세무사회 회원들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선진 조세제도에 대한 선제적 연구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 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발표 독려와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2020년 10월에 한국세무포럼을 만들어 매월 1회씩 개최하고 있다”며 “그간 한국세무포럼은 여러 학계 전문가와 세무사 회원들의 참여로 사회적 이슈인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법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역할에 충실하며 조세분야 대표 학술대회로 자리잡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경희 회장은 “앞으로도 한국세무포럼을 통해 조세이론과 조세정책 등 조세 영역 전 분야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납세자 권익 보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822호(2022.6.16.)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