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및 질의
기장 거래처에서 2022.1.1.부터 3.31까지 3개월간 수습사원으로 일한 직원에게 수습기간 종료일인 2022.3.31. 해고를 통보(정시계약 체결 거절)한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요?

 

■ 답변 및 설명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즉, 입사한 지 3개월 미만인 신입사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2019.1.15.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해고예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가 `3개월 이내'에서 `3개월 미만'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신규 채용자에 대해 수습기간을 두고 있으며, 수습기간은 3개월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 종료일에 해고통보를 한다면 `3개월 미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입사원에 대해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채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반드시 3개월이 되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사신문 제822호(20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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