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공휴일제 및 대체공휴일제가 2022.1.1.부터 30인 미만(5인 이상) 기업까지 전면 확대 적용됨(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간 최소 15일의 유급휴일이 늘어나게 되는 것임.

 

(유의사항)
`대체휴일' 시행 시 근로자 개인과의 근로계약서상 합의가 아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개인과의 합의로 대체휴일을 실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에 유의.

 

(필자제안)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휴무일 외에 연차관리대장을 만들어서 휴가신청과 승인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음.

 

2.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22.1.1. 부터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6개월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본인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 1년 이내(본인 학업 외 사유일 경우는 2년 추가 사용 가능)에서 사용 가능 / 근로시간단축 신청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에서 가능.

 

(유의사항)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 사업장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임금 감소액 보전금 1인당 20만원, 간접노무비 30만원 1년간 지원) 

 

(필자제안)
가족돌봄 사유에 따라 근로자 신청에 의해서 시행이 강제되는 것이므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좋음.

 

3. 성희롱피해자의 실효적 구제조치 도입

2022.5.19. 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사업주가 조치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성차별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됨.(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

성희롱 발생 시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의무를 사업주가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근로자가 구제요청가능. /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 대해 적절한 조치의 이행, 불리한 행위의 중지,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성차별이 인정될 경우 차별행위의 중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

 

(필자제안)
고객에 의한 직원 성희롱도 포함되므로 세무사사무실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선행적으로 실시해야 함.

 

4.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전년도 8,720원에서 올해 9,160원으로 440원 인상(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 

정기상여금의 경우 2022년도에는 월환산액의 100분의 10이 최저임금에서 제외,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월환산액의 100분의 2가 제외.

 

(유의사항)
<정기상여금> 월환산액 191만 4,440원의 10%인 191,444원이 제외됨. 월 정기상여금이 20만원인 경우 191,444원을 제외한 8,556원만 최저임금에 포함.

<복리후생비> 월환산액 191만 4,440원의 2%인 38,289원이 제외됨. 식대가 월 100,000원인 경우 38,289원을 제외한 61,711원만 최저임금에 포함.

 

(필자제안)
세무사사무실 신규직원 등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절감을 위해 식대와 교통비 등을 무분별하게 설정하여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나오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음.

 

5. (4대보험요율 인상) :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 2022.1.1. 시행, 고용보험 2022.7.1. 시행

<건강보험료> 
2021년 6.86%(회사 3.43% + 근로자 3.43%)에서 6.99(회사 3.495% + 근로자 3.495%)로 인상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1.52%(2021년 기준)에서 건강보험료의 12.27%(2022년)로 인상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 
기존 1.6%(회사 0.8% + 근로자 0.8%)에서 1.8%(회사 0.9% + 근로자 0.9%)로 인상

 

6. 주52시간제 전면시행

근로기준법이 1주를 7일로 보게 됨에 따라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도 2021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로시간제한이 적용됨. 다만 5인 미만 기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님.(근로기준법 제2조 ① 7호, ②)

주52시간제 근무가 되더라도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1주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 연장근로 할 수 있게 됨.(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제3항)

 

(유의사항)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법 위반에 해당됨. 즉, 월 수 금만 근무하지만 해당 요일별로 13시간씩 근무한 경우는 1주 39시간 근로에 불과하지만, 요일별로 5시간의 초과근무가 발생하여 1주에 합산 15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이므로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위반한 것임.

 

(필자제안)
세금 신고철에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 주12시간을 준수하도록 유의.

 

7.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의 IRP계정이전 의무화 시행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1.4.13>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정(IRP)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①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④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⑤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

 

(유의사항)
⑤항의 다른 법령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6조의 학자금상환규정임.
제26조(퇴직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퇴직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제24조를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필자제안)
퇴직연금 미도입 세무사사무실에서 퇴직금 지급 시 IRP계좌로 이체하도록 유의.

 

세무사신문 제822호(20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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