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외국인 갭 투기·미성년자 거래·불법 임대 등 합동 집중단속 외국인 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관리 강화…내년부터 외국인 주택통계 생산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첫 기획조사를 벌인다.

아울러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특정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를 생산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 '105억원 강남아파트' 산 유럽인, 구입 자금은 어디서?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오는 9월까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획조사 대상은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 2만28건 가운데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1만145건이다.

전체 외국인 주택 거래 가운데 71%는 중국인의 거래였고, 미국인이 13%로 그 뒤를 이었다.

정부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국내 전체 주택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2017∼2019년 6천98∼6천757건 수준이던 거래 건수가 집값이 급등한 2020∼2021년에는 8천186∼8천756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에 주목해 조사 대상을 선별했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일단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포착됐다.

미국 국적의 40대 A씨는 국내에서 아파트 45채를 매입해 조사 대상에 올랐는데 3개 단지에서 각각 7채의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 투기성 거래가 아닌지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다.

중국 국적의 8세 어린이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혐의가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다.

유럽 국적의 B씨는 서울 강남의 주택을 105억3천만원에 매입했는데 주택 구입 자금을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것은 아닌지 조사하기로 했다.

유학비자(D2)로 입국한 중국 여성 C씨는 인천에 있는 빌라 2채를 1억8천만원에 취득한 뒤 외국인 유학생에게 불법으로 임대해 매달 90만원의 수입을 거둔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엄벌"…정부 첫 기획조사·제도개선 나서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외국인 거래 중 미성년자 매수, 외국인 간 직거래, 허위신고, 갭 투기, 임대사업 자격 위반 등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10월께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탈세, 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 불법 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의 행위의 경우 관세청과 법무부에 통보해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그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내국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의 적용을 받지만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부동산 거래가 상대적으로 훨씬 자유롭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 외국인 거래허가구역 도입 추진…실거주 요건 둬 '갭 투기' 차단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부터 외국인의 주택 보유 통계도 생산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의 토지 보유·거래 관련 통계를 6개월 주기로 생산하고 있지만, 주택 관련 통계는 생산하고 있지 않아 이상 거래 및 투기 적발 등에 한계가 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올해 4분기 중 외국인 주택 거래 관련 통계를 시범 생산하고 내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주택 매매(PG)

국토부는 또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외국인의 토지·주택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국인이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 갭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연내 관련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외국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국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우리처럼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는 만큼 미성년 자녀 등을 포함한 가족 단위의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파악해 주택 거래 관련 법을 적용할지 등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국세청, 기획재정부 등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기획조사를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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