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평가하지만 7월말 세제개편안서 더 보완돼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상속세와 법인세, 근로소득세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지난 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달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현 25%→22%)와 가업승계 활성화 방안 등 지속해서 건의해온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 방식 전환, 법인세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더욱 과감한 대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경총은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에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전통을 후세대에 계승하고 기업의 영속성 확보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현재 최대주주 주식할증(20%) 평가를 통해 상속세에 추가 부담을 지우고 있는 만큼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만 적용 중인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를 폐지할 것도 건의했다.

경총은 기업상속공제 한도 및 업종 변경 제한 폐지, 승계 전·후 의무 경영 기간 축소(10년 이상→5년 이상), 사후 요건 중 고용유지 요건 완화(5년 평균 고용 또는 임금총액 80% 수준 유지) 등 공제요건을 더욱 완화해줄 것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것과 과표구간 및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줄 것도 건의했다.

일괄 공제 한도의 경우 1997년 도입된 이후 25년째 5억원으로 유지돼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지적이다. 2000년에는 5억원 가치의 주택 한 채를 상속해도 세 부담이 없었지만, 지금은 동일한 주택을 상속하면 수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경총은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과 일괄공제 한도 상향에 따른 영향을 케이스별로 추정한 결과 기업 상속과 같이 상속재산 규모가 큰 경우보다 중산층에서 의미 있는 세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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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아울러 "지금의 복합 위기를 조속히 타개하고 선진국보다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완과제가 필요하다"며 산업 전반의 세제 지원 확대, 글로벌 법인세 개편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 노력 등 법인세제 개선 과제도 건의했다.

세제 지원 확대 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의 전반적 상향, 대기업 연구인력 개발비 상향,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 등이다.

경총은 국제조세 환경 변화가 우리 기업들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외국 납부 세액공제제도 보완과 국내 최저한세율 조정 등도 요청했다.

경총은 이와 함께 "2008년 이후 경제 상황을 반영해 소득세 과표구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소득 세제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근로소득세는 2008년 이후 저세율 과표구간(1천200만∼8천800만원)의 조정이 없어 물가, 임금상승 등 최근의 경제 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게 경총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경총은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다만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면 면세자 증가 및 과세 기반 축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비과세·감면제도 조정 등 공제제도를 정비해 면세자 비중을 정비하고, 세 부담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게 하는 등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원칙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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