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으로 서울시, 관세청에 체납처분 의뢰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천127명의 수입물품 체납처분을 지난 1일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관리하는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해 2021년 서울시의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명단에 오른 이들이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712억원에 달한다.

위탁 대상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사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된다. 단, 명단공개 당시 체납금액의 50% 이상을 납부하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그간 고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관세만 내면 세관을 통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수입물품 압류 처분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그간 시스템 준비 작업을 거쳐 이번에 첫 위탁처분 대상자를 관세청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고액체납 명단공개 대상인 2천812명도 11월 16일 명단 공개와 동시에 관세청에 수입물품 압류를 추가로 의뢰할 예정이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천432억원에 이른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수입물품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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