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1만 5천 회원 여러분!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회원님들을 직접 만나뵐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내·외빈과 회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한국세무사회 제60주년 기념식 및 제6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세무사회는 1962년 131명의 회원으로 출발했지만 지난 60년간 외부로부터의 끊임없는 도전과 온갖 시련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하며 오늘날 1만 5천 회원으로 구성된 국내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한국세무사회가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 단체로 우뚝서기까지 세무사제도 발전과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제고를 위해 헌신해주신 선배님 그리고 동료․후배 회원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특히 그동안 우리 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신 홍성하·이해동·황중률·최기덕·윤순복·유상호·방효선 역대회장님들과 현재 우리회 고문님들이신 임영득·나오연·신상식·구종태·임향순·정구정·조용근·백운찬·이창규 역대회장님들과 본·지방회 회직자분들의 애쓰시고 수고하셨음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본회 및 7개 지방회의 발전과 세무사법 개정 등 제도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신 본회 임원님 및 지방회장님과 지방회 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제1회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을 수상하시는 김완석 강남대학교 석좌교수님을 비롯하여 정부 표창, 공로상, 감사장을 받으시는 수상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1961년 9월 9일 세무사법이 제정되고 1962년 2월 10일 한국세무사회가 창립된 이래, 세무사는 지난 60년 동안 납세자 권익보호의 파수꾼으로, 국가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며 그 위상을 확고히 다져 오면서 그 긴 세월동안 변호사를 비롯한 타자격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함에 따라 우리는 끊임없이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려고 싸워야 했고,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방안을 찾았으며,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2012년에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고, 2017년에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을 완전 폐지한 후, 2018년 4월 26일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3년 7개월만에 세무사법을 개정하면서 법무부와 대법원, 대한변협, 그리고 변호사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무사 자동자격을 받은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세무사 제도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확보하여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위상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2019년 7월 1일 한국세무사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3년이란 기간동안 세무사제도 발전, 한국세무사회와 회원의 권익신장을 최우선하여 회무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기미 없이 계속 이어지고,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겪으면서 대내외 활동이 여의치 않은 어려운 해였습니다. 

 

힘든 과정속에서도 불구하고 제일 기뻤던 일은 1만 5천 회원님들의 염원을 담아 이뤄낸 세무사법 개정 통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 등 외부에서는 달걀로 바위 치기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정말 할 수 있겠느냐? 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컸으나, 너무도 힘든 과정속에 저를 비롯한 본회 집행부와 지방회장님, 그리고 각 지역회 회장님들의 염원과 전체 회원님들의 단합된 힘으로 46명의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을 포함한 300명의 국회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으며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이 개정됨으로써 우리의 업역을 지켜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세무사법이 통과되기까지 저를 포함한 집행부와 회원님들의 마음고생이 무척이나 심했기에 세무사법이 통과되는 순간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이었고, 그 기쁨을 1만 3천 세무사 회원님들과 2천명의 미등록 세무사 합격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며, 입법공백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세무사등록을 하지 못했던 분들이 등록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 7월 취임 이후 저는 거의 매일 8시에 출근하여 회원님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회원님들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회무성과를 이루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보고드립니다.

 

첫째,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사, 그리고 법무부의 극심한 반대를 물리치고세무사법을 개정하여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무사자동자격을 받은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허용을 결정한 세무조정업무 등 나머지 업무도 1개월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회는 제20대 국회 기재위에서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무사 자동자격을 받은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순수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을 통과시켰으나 법사위의 벽을 넘지 못하고 20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7월 22일 양경숙 의원님의 대표발의를 통해 순수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면서 실무교육을 전혀 받지 않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정구정 공동위원장, 임채수·고은경 부회장과 임원들, 7개 지방회장과 임원들, 전국 128개 지역회장, 그리고 회원님들께서 함께 열심을 다해 2021년 7월 16일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11월 9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11월 11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08명 중 81.25%인 찬성 169명으로 의결하여 11월 23일 공포되었습니다.

 

둘째, 2018년 이후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한 2017년 개정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소원제기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합헌”결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 이후 변호사자격 취득자들은 `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못하자 이 세무사법 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3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회는 변호사의 업역침해를 저지하고 회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명한 헌법교수 등의 자문을 받아 마련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의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가 2021년 7월 15일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셋째, 세무대리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해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세무대리시장의 혼탁과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세무사 자격증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의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세무대리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고, ▲세무사 명의대여 금지 등을 위반한 자의 불법 이득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의 제출시기를 업무에 바쁜 1월 31일에서 7월 31일로 변경하여 회원님들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정부의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및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는 입법시도를 저지하여 제출주기를 현행대로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행정사의 행정사법령 개정을 통한 세무사 업역 침해 시도를 저지하였습니다.

 

일곱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통해 세무사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자문위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세무사 회원들의 국가와 지역사회에 리더로 진출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자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를 발족하여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출마한 회원의 당선을 위해 지원한 결과 광역의원 6명과 기초의원 3명이 당선되어 `세무사'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전문자격사라는 인식을 대외적으로 확립하였습니다.

 

아홉째, 회원님들이 겪는 국세행정의 불편사항이나 세무서 방문업무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 전회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3월 법인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인해 부득이 신고기한내에 신고가 어려울 경우 홈택스에서 일괄하여 신고기한을 연장신청하도록 하여 업무편의를 도와 드렸습니다.

 

열 번째, 조세법, 조세제도, 지방세분야 등의 연구 및 학술 활동 기회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조세 및 재정 분야의 역량을 강화해 회원님들께서 납세자에게 더 나은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연구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상호 교류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우리회는 재해, 재난시 신속복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세무사회‘세무사 드림봉사단’를 발족하였습니다. 

재해가 없는 일상적인 경우에는 헌혈활동을 실시하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혈액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헌혈참여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 위해 2022년 상반기에 전국 7개 지방회와 함께 헌혈활동을 하였으며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14일,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을 통해 제9회 저소득층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2억2천1백4십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우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무소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예산절약을 통해 마련한 28억원을 전회원님들께 20만원씩 코로나19 극복 지원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올 회계연도부터 실적회비 30% 인하하고, 4만원의 공익회비를 폐지하여 회원님들의 회비납부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복식부기에 의한 보고제도 도입으로 회계연도 결산보고시 예산회계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와 함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등을 통합하여 전체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재무제표를 추가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경기 남부와 강원권인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의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고, 회원교육 등 각종 행사에서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부지방세무사회 자체회관 마련을 추진하여 중부지방세무사회 회관 부지를 취득하였고, 대전지방세무사회 회관을 괴정동에서 발전가능성이 많은 신도심 구암동으로 이전하도록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코로나19 이후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회원들이 쉽고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본회 회관내에‘교육방송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회원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양질의 교육을 확대하여 회원들의 교육열망에 부응하도록 하였으며, 유튜브인 세무사TV에 게재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외부에서 대관하는 비용지출 없이 비대면 교육과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사회경제 구조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세무사업에 필요한 정보가 다양화·세분화됨에 따라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고자 전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세목별, 섹션별, 업종별, 컨설팅 관련 등 회원들께서 가장 수강하고 싶어하는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26개 특성화고등학교 산학맞춤반 위탁교육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새일센터의 교육 협약 체결을 통해 세무회계 인력을 양성하여 이를 통해 수료한 교육생과 전문대학교 등에서 양성된 취업희망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사무직원 구인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세무사 역할을 홍보하고 세무사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사 홍보'를 위한 라디오 CM 및 공익캠페인 광고를 제작하여 2022년 5∼6월에 전국에 송출하였고, 서울·부산 등 전국 주요 거점지역에 LED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를 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세무사 이미지를 고취하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회원 및 회원사무소 사무직원들이 신고시기와 이슈에 따라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각종 세무정보를 선별·요약하여 세무정보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매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스무 번째,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의 저변확대를 위해 개정 세법 등을 반영한 `2022년 NCS 기반 세무·회계' 교재를 제작하여 전국 대학교 및 상업계 고등학교에 배부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재양성을 위한 전산세무회계 관련 각종 경진대회를 후원하여 학생들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물한 번째, 세무사랑Pro 기능을 추가 개발하여 거래처별 배달앱 및 온라인(전자상거래) 매출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즉시 전표처리할 수 있는 스크래핑 기능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별도 유료 어플이나 프로그램을 사용할 필요없이 업무시간 단축 및 불필요한 업무연락을 최소화하여 회원사무소의 업무처리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성금 기탁, 서초구청 등 202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대한적십자사와 생명나눔 업무 협약 체결, 강원, 경북 울진등 산불피해지역 재해복구지원금을 전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타자격사의 업무영역 침해를 막아내기 위한 대책과 세무사업역을 지켜낼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고민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등 혼신을 다해 뛰어왔습니다.

그 결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원님들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냈습니다.

 

저를 비롯한 32대 집행부는 이렇게 이뤄낸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32대 원경희 집행부는 1만 5천 회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받아 전진하고 또 전진하겠습니다.
저는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저를 뽑아주신 회원님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세무사들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였습니다. 2021년 회장으로 재선된 후 한국세무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본회 임원들 및 7개 지방회장들과 논의를 거쳐 작년 10월 말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 `아젠다S-33’은 ▲세무사 제도개선 ▲한국세무사회 홍보 및 위상 제고 ▲세무사 사무소 운영의 활성화 ▲세무사 업무관련 프로그램 개발 ▲회원 교육 확대 ▲직원 양성 및 교육관리, 그리고 ▲세무사회 업무효율 활성화 등 총 7개 분야 33개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분기별로 세무사신문 등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2대 원경희 집행부는 

 

▶외부의 세무사업역 침해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한 먹거리를 개발하겠습니다.

▶신규 및 청년세무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업무에 꼭 필요한 필수교육과 업종별, 컨설팅, 섹션별, 전문분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회원사무소에서 신규직원을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매뉴얼과 교육강좌를 제공해드리고 기존 경력직원의 교육관리 등 회원님들이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회원사무소 운영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양도·상속·증여세 계산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들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별 컨설팅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요즈음 삼쩜삼을 비롯한 플랫폼 운영업자들의 불법 세무대리 및 광고행위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우리 회원님들의 사업영역이 축소되거나 탈취당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세무사회 회장으로서 우리 회원님들이 국민들과 납세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무사, 국가와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사업자들이 안정된 사업을 하도록 기본틀을 만드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그 혜택이 회원님들께 돌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회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지와 응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 60년간 국민과 늘 함께 동고동락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곁에서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세무사회가 있기까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국민들과 지역사회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한국세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22. 6. 30.
한국세무사회 회장
원 경 희

 

세무사신문 제823호(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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