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한국세무사회는 각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일정에 맞춰 6월 회원보수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했다. 


선거가 있었던 서울지방회를 제외하고 6개 지방회가 속해 있는 7개 지역(제주지역 포함)에서 실시된 이번 6월 회원보수교육 집합교육에는 전국에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수강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이 있어, 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교육으로 6월 회원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6월 회원보수교육은 `달라진 부동산세제 쟁점사항과 핵심실무'로 지병근 세무사가 강의했다. 


원경희 회장은 "6월 회원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연간 총 8시간의 의무 이수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혹시라도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이라면 반드시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라도 이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823호(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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