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기준자문 사례


- 질문내용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경영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의 상속에 따른 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5.30.)

 

- 해 설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상속”에 대하여 적용하는 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계속 경영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해석함.

 

□ 세법해석정비 사례
①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보유 주식만이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인지 여부

 

- 유지사례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

 

- 삭제 해석
[서면] 서면-2018-상속증여-1744, 2018.8.7. 
[서면]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93, 2016.12.28. 
[서면] 상속증여세과-153, 2014.5.22.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5, 2014.5.14. 
[서면] 서면-2018-상속증여-1694, 2019.3.11.
[서면] 상속증여세과-164, 2014.5.29. 

 

- 삭제 사유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

 

- 해 설
국세청의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주식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종전 해석한 것을 기획재정부가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해당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해석을 변경한 것임. 따라서 피상속인의 주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임.

 

② 동일세대원간 재차 상속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유지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0, 2019.2.20.)

 

- 삭제사례
[서면] 법규과-287, 2013.3.14.  
[서면] 재산세과-155, 2012.4.23.
[서면] 재산세과-106, 2010.2.23.

 

- 삭제 사유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

 

- 해 설
국세청의 종전 “피상속인이 10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한 것을 기획재정부가 “피상속인이 10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경우에도 다른요건 충족시 적용가능하다”라고 해석을 변경한 것임.

 

③ 상증 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 판정 시 합병 전 경영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 유지사례
비상장법인이 상장을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SPA)와 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합병 후 상장법인이 합병 전의 비상장법인과 업종, 명칭,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등이 동일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판정 시 피상속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6, 2015.2.17.)

 

- 삭제사례
[서면] 상속증여세과-466, 2014.12.2.
[서면] 재산세과-294, 2012.8.22.

 

- 삭제 사유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

 

- 해 설
종전의 국세청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흡수 합병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을 기획재정부에서 “피상속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변경한 것임.

 

□ 사전답변 사례

①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 분배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 질의내용
2차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을 당시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단독으로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답변내용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명의신탁이 아닌 협의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사전-2021-법규재산-1073, 법규과-323)

 

▶감수 고 경 희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823호(2022.7.4.)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