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채무조정 대비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검토도

금융당국이 빚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만기연장 뿐만 아니라 금리할인, 원금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오는 9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취약층이 생기지 않도록 차주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달 28일 당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이하 새출발기금) 세부 운용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코로나19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상환 여력이 약한 차주에 대해 최대 1∼3년까지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 일정도 최장 10∼20년으로 조정한다.


금리 상승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 증가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출금리를 중신용자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60∼90% 수준으로 원금감면을 시행한다.


이밖에 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소상공인 대출 전반에 대해 취약 차주의 채무조정 수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미래 불확실성 대응 등을 위해 감독당국이 은행들에게 선제적으로 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세무사신문 제823호(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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