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득자료 매월 제출’ 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안내문 발송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신규사업자나 전월 원천세 신고 후 미제출 사업자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지난달 23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국세청은 소득자료 매월제출 안내문 발송을 축소한다.


국세청은 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되는 2022년 7월부터는 모든 사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으므로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자료를 기한 내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일용근로자, 인적용역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23호(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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