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단계 개편 당시 새 지역가입자에 신규 건보료 30% 경감
1단계 때와 비슷한 수준 또는 더 큰 폭의 감면이나 유예 두고 고심

잠정적으로 올해 9월로 잡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이뤄지면 강화되는 자격 기준을 맞추지 못해 건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대거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간 직장가입자에 얹혀 건보료를 면제받던 많은 은퇴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과체계 1단계 개편 때처럼 이번에 탈락한 피부양자에게도 건보료 부담을 경감해주는 조치가 어떤 식으로 시행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문턱은 훨씬 높아진다.
건보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다.


이런 피부양자가 되려면 건보 당국이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맞춰야 한다.
소득의 경우 현재는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2단계 개편에서는 이런 소득 기준이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재산은 2단계 개편에서 과세표준 3억6,000만원 이하(3억6,000만∼9억원인 경우엔 연간 합산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5억4,000만원인 과세표준 기준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다.
즉 ▲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3억6,000만원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이런 피부양자 요건 강화 조치로 특히 퇴직 후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연금생활자들이 피부양자에서 많이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으로 매달 167만원 이상을 타는 은퇴자의 경우 공적 연금소득만으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소득 기준(2,000만원 이하)을 충족 못 해 피부양자에서 떨어지게 된다.
건보 당국은 이처럼 2단계 개편 때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간 부담하지 않던 건보료를 갑자기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린 사람들을 구제하기로 하고 보험료 감면이나 유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보 당국은 2단계 개편에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1단계 개편 때와 비슷한 수준 혹은 더 큰 폭으로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아예 유예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건보 당국은 2018년 7월 1일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서 자격 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에게 신규 보험료 30%를 지난 4년간 깎아줬다.


이렇게 1단계 개편 때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한 건보료 30% 경감조치는 올해 6월 말 끝날 예정이었지만, 9월 말까지 3개월 늘어난다.
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1단계 개편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2022년 6월분 건보료까지 적용된 감액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험료 감액조치를 9월분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건보 당국이 이렇게 건보료 감경 기간을 연장한 데는 애초 올해 7월로 잡혀있던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 시기가 잠정적으로 9월로 늦춰진 게 영향을 줬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과부담 문제를 개선한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하고서 4년이 지난 시점(2022년 7월 1일)부터 2단계 개편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는 등 정치 사회적 변수가 생겨 개편 시기를 늦춰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내부에서는 올해 9월에 2단계 개편을 하는 방안을 잡아놓고 있다.
한편 1단계 개편 때부터 지역가입자가 일정 소득 이하이면 최저보험료만 부과하고,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가 오른 저소득층에게는 기존 보험료만 내도록 부담을 낮춰줬는데, 이 경감조치도 6월 말 종료 예정에서 9월 말로 3개월 연장된다.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만 부과하는 소득 기준이 현행 연 100만원 이하에서 2단계에서는 연 336만원 이하로 조정돼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게 된다.
최저보험료는 지지난해 평균 보험료의 8∼8.5% 사이에서 고시로 정하게 돼 있기에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데, 2022년 최저보험료는 월 1만9,500원이다.

 

세무사신문 제823호(2022.7.4.)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