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익실현-손실보전 단계별로 세제지원 확대해야"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 수익실현, 손실보전 등 단계별로 세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를 지난 7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CG)

[연합뉴스TV 제공]

전경련은 먼저 투자 단계에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선과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국내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투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광업권·조광권 등 무형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별도로 존재했었으나 2013년에 일몰과 함께 폐지되면서 더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전경련은 국내 기업들이 자원을 보유한 해외국가에 현지법인(자회사)을 설립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광업권·조광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어 수익실현 단계에서는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과거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일부 면제해주는 특례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이 존재했으나 이 역시 2015년을 마지막으로 일몰됐다. 전경련은 이 제도를 다시 도입해 2025년까지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외국손회사 외국납부세액'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의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자회사(외국손회사)를 보유하는데 이 외국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액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조치는 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중과세의 부담을 지는 것이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해외자원 개발

[연합뉴스TV 제공. 기사 내용과 무관함.]

전경련은 마지막으로 손실보전 단계에서는 자원개발 사업의 실패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세무조정 제도를 합리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수행하는 현지법인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구상 채권에 대한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해외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현지 자회사는 신용도 및 인지도가 낮아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차입을 할 경우 국내 모기업의 채무보증이 불가피한데 개발사업 실패 시 국내 모기업이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대손)이 발생할 경우 이는 손실임에도 현행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전경련은 대부투자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업무 관련 소명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직접 자금을 대여해주는 대부투자의 경우 사업실패로 인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제3자에 대한 채권매각으로 손실 발생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손실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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