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산서를 이용해 9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업자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축자재 판매업자인 A씨는 2017년 거래업체 2곳으로부터 40여 차례에 걸쳐 허위계산서 총 33억7천만원어치를 발급받고 세무서에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거래업체로부터 아무런 물품을 구매하지도 않았으면서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총 9억6천만원 상당을 포탈했다.

재판부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포탈한 세액도 거의 납부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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