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회원,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실적 담긴 내역서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해야
지난해 11월 23일 개정 공포된 세무사법에 따라 제출 시기 1월 말에서 7월 말로 변경
원경희 회장, 회원의 제출 편의 위해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 프로그램' 탑재

한국세무사회는 전회원에게 공문을 통해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실적이 담긴 업무실적내역서를 이달 29일까지 실적회비와 함께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업무실적내역서 제출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탑재된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 프로그램은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MY PAGE(회비관리)]-[업무실적내역서 제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업무실적내역서에는 신고·신청대리, 청구대리, 세무조사대리, 자문·고문, 세무조정 등 업무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임액, 수임건수,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 등이 기재된다.
이 중 수임건수는 거래처 건수로 작성하면 되며, 공직에서 퇴임한 세무사의 경우 반드시 퇴임시 직급을 표기해야 한다. 모든 기재사항이 작성되면 `저장' 후 `제출하기'를 누르면 완료된다. 다만 `제출하기' 이후에는 수정이 어려우므로 제출 전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


제출 후에는 자신이 작성한 연도별 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인쇄도 가능하다.
`세무사의 수임에 관한 업무실적 보고의무' 규정은 2018년말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2018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신설된 세무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세무사들은 전년도 업무실적을 보관해 매년 1월 말까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원경희 회장은 기존 업무실적내역서의 1월 말 제출이 연말·연초 바쁜 시기에 회원들의 업무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회원 불편을 감소시키고자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더불어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를 1월 말에서 7월 말로 변경하는 개정사항을 포함시켰고, 지난해 11월 23일 개정 세무사법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부터 회원들이 실적회비와 함께 7월 말까지 업무실적 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원경희 회장은 “업무내역서 제출기한이 1월 말에서 7월 말로 변경됨에 따라 거래처 결산업무와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준비 등으로 업무가 집중돼 바쁜 연말·연초 세무사사무소의 업무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고, 또한 세무사의 소득이 정확하게 확정된 이후 업무실적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업무실적 내역과 소득신고 금액 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업무실적에 관한 감독관청의 불필요한 의심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824호(2022.7.16.)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