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와 업무협약 맺은 `연구기관의 추천자' 및 `박사 학위 보유 회원' 가운데 선정
취득세 사전검증제, 조세제도 개선, 세무실무사례 및 조세 관련 법원 판례 등 연구 강화

한국세무사회는 부설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소의 연구 범위 확대와 연구역량의 강화를 위해 `외부 연구자문위원'을 위촉 하기로 지난달 28일 상임이사회에서 이를 의결했다.


외부 연구자문위원은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연구기관(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추천을 받은 자와 박사 학위를 보유한 세무사 회원 중에서 적합한 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먼저 각 연구기관에 외부 연구자문위원 추천 안내문을 전달했다.
또한, 세무사 회원들에게도 지난 13일 조세연구소 연구자문위원 모집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박사 학위를 보유한 회원 중 한국조세연구소 외부 연구자문위원 위촉에 관심 있는 회원은 오는 22일까지 이메일(tax9544@kacpt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세무사전용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세무사회는 각 연구기관의 적임자 추천 및 전 회원 신청모집이 완료되면 내부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위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에 위촉되는 외부 연구자문위원의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 1년이다.


외부 연구자문위원에 위촉된 위원들은 향후 ▲취득세 사전검증제 도입 ▲세무대리 플랫폼 대응관련  ▲세무실무사례 및 최근 법원판례 연구 ▲조세제도 및 국세행정 개선에 관한 연구 ▲기타 세무사회가 추진중인 과제에 대한 연구 등의 과제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824호(202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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