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화 세무사, 순천지역세무사회장과 광주지방회 임원 등 역임하며 세무사회 발전에 헌신

 

1982년 제19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를 개업한 이래 순천지역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회 이사와 광주지방회 임원 등을 역임하며 세무사제도 발전과 한국세무사회와 광주지방세무사회 발전에 헌신한 순천의 강명화 세무사(등록번호 2482)가 지난달 30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강명화 세무사는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7개월 동안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강력한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던 세무사법개정안을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변호사의 업역침해를 저지하고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켜 준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의 노고에 감사의 뜻으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에 1,000만원을 기부하게 되었다”며 기부 동기를 밝혔다.


1,000만원이라는 고액을 기부한 강명화 세무사는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은 세무사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활동하다가 국회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목발과 휠체어를 타고 여야 원내대표와 기재위원들과 법사위원들을 방문하여 지지를 이끌어내 변호사의 업무영역 침해를 저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통과시킨 정구정 전회장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공익재단에 1천만원을 기부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익재단에 1,000만원을 기부한 강명화 회원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설립시에도 100만원을 기부하였으며 정기후원회원으로 매월 후원금을 납부하고 있다. 지난해 법사위원회에서 세무사법개정안 심의시에는 순천고 선후배사이로 친분이 깊은 소병철 법사위원이 세무사법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도록 하는 등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헌재가 허용한 세무조정업무도 1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하는데도 기여했다.

 

세무사신문 제824호(202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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