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고 있는 절세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동 과장은 2017.10.1. 입사했으며, 절세세무회계사무소는 2021.7.1.부터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홍길동 과장에게 연차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는 분자에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분모에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를 넣어 계산합니다. 이 때 분자에 들어가는 “사용한 근로자”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재택근무자 및 파트타이머, 세무사님 가족도 포함됩니다. 다만, 세무사님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규정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상시 근로자가 단 1명뿐인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 연차휴가, 할증임금 등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은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근로기준법 규정은 해고, 연차휴가, 할증임금, 휴업수당 관련 내용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던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경우 할증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100% 적용됩니다.

 

■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에서 이상으로 전환된 경우의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확대되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전환된 경우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로부터 모든 근로자가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15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 관련 행정해석
5인 미만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기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2020.1.1. 입사한 근로자가 재직 중에 2020.3.1.자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었다면 2020.3.1.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15일(출근율 80% 이상이면)을 부여해야 한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 사례의 경우
홍길동 과장은 2017.10.1. 입사했으며 절세세무회계사무소는 2021.7.1.부터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되었다면 홍길동 과장은 2021.7.1.에 입사한 것으로 보므로, 2021.7.1.부터 2022.6.30.까지 월 1일의 연차휴가(1년간 총 11일)가 발생하며, 입사한 지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2.7.1.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세무사신문 제824호(2022.7.16.)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