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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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이 민생 살리기에 온 힘을 쏟는다.

21일 완도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로 인해 지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군은 가뭄으로 제한 급수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노화읍, 보길면)을 대상으로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100% 감면하기로 했다.

지방세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취득세 등은 6개월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착한 임대인은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완도타워·완도청년센터·생활문화센터 카페 등의 공유 재산 임대료도 인하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비를 지원하고 8월부터 완도사랑상품권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신우철 군수는 "민생 안정을 군정 운영의 최우선으로 두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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