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0일∼2024년 12월 31일 계약체결분에 적용 발전용 LNG·유연탄 개소세 인하…노조 추천 2명중 1명 노동이사 임명

'전셋값 5%내로 올린 임대인에 실거주 2년' 내달 2일 시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jin90@yna.co.kr

전셋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 특례 확대 조치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고자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한 상생 임대인에 대한 지원 제도를 다음 달 2일을 기해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생임대인에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최근 확대한 바 있다. 임대 개시 시점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폐지했다.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하는 계약 체결 시점은 지난해 12월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법 시행은 다음 달 2일부터이지만 작년 12월 20일 계약체결분까지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분(11월 고지분) 종부세 부담을 당장 낮추기 위한 임시 조치도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100%에서 60%로 낮춘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즉 주택가격이 공시가 10억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작용해 6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이런 수단 등을 활용해 올해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다.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 등과 무관하게 5년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한다.

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10년)을 충족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20% 추가 과세하지 않는 주택 가액 기준은 현재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발전용 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15% 인하한다.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 제공)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방안도 구체화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노동이사를 임명할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추천한 2명의 근로자 중에서 정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투표로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2명의 근로자 중에서 임명하기로 했다.

[그래픽]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 방안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circle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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