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2부 문제1 물음3 오해 소지…출제위원이 채점기준 임의변경"

감사원이 채점 관련 문제가 제기된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과 관련해 "기준 임의변경과 일관성 없는 채점 등 채점 부실이 있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작년 12월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과 관련해 청구된 공익감사 진행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감사원은 "해당 시험 세법학2부 문제1의 출제위원이자 채점위원인 A씨는 채점 도중에 본인의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이 많지 않다는 사유로 채점기준검토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물음3의 채점 기준을 단독으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같은 임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해당 위원에게 잘못 안내한 데다, 변경된 기준의 적정성이나 채점의 일관성을 검증하는 별도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혼선은 해당 시험 문제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출제되면서 일어났다.

감사원은 "세법학2부 문제1 물음3(배점 10점)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관해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관련 법 내용과 다른 내용의 문장이 나와 출제 의도가 명확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생겼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원은 감사 기간에 이번 시험 문제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 3명에게 이 문제의 적정성을 물었을 때도 "출제 의도가 명확하지 않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무사 자격시험 제2차 시험 출제 과정에서 모의시험 요원을 활용해 문제 표현의 적정성, 정답 시비의 여지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출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작년 세무사 시험 응시생 750여명은 작년 12월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와 함께 이 시험 출제와 채점 과정의 위법·부당 여부 등 4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에 13개 항목 중 12개는 이미 점검했다며 나머지 '부분점수 부여' 관련 내용만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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