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지난달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열고 세무사회 건의 내용 반영한 세법개정안 발표
한국세무사회, 전 회원 의견수렴 후 오는 8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추가 개정의견 제출할 예정

지난달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를 진행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원경희 회장은 좌측 가장 첫번째 자리에 앉아서 이날 세무사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를 진행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원경희 회장은 좌측 가장 첫번째 자리에 앉아서 이날 세무사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8가지의 세무사회 건의 내용이 반영된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2022년 세법개정안의 목표를 역동적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으로 잡고 세제의 합리적 재편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세부담 적정화 및 정상화를 통한 민생안정을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기업경쟁력 제고,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금융시장 활성화,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지역 균형발전 강화, 부동산세제 정상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러한 추진 과제 실현을 위해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조세회피 관리 강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편의 제고 등 조세인프라 확충과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2022년 세법개정안에는 한국세무사회가 정부에 건의했던 의견 8건이 반영됐다. 
이번에 반영된 개정안으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폐지 ▲기부금 명칭 변경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신고기한 합리화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 시 심사·심판 청구 기간 규정 신설이 있다. 
먼저, 그간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의 대상이 일부 기업에만 국한되어 있는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는 한국세무사회의 의견을 받아 정부는 기존에 기업 규모별로 고용증대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으로 분리돼 있던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모든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으로 확대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했다.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에 관해서 한국세무사회는 사후관리 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것을 제안했고 사후관리 요건에 대해서는 업종 변경 범위를 기존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변경할 것과 고용유지 및 자산유지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이 같은 한국세무사회 건의를 그대로 반영했다.
이어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에 관해 한국세무사회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고 이에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에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에 구분 없이 지분율을 삭제하고 보유금액은 기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렸다. 
한국세무사회는 민생안정을 위한 개정의견도 정부에 건의했는데, 그중 하나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다. 한국세무사회는 비과세되는 식대의 범위를 월 10만원 이하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고 이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또,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구 면제를 건의해 이를 개정안에 반영시켰다.
아울러, 한국세무사회가 손금(필요경비) 대상 기부금에 명칭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개정안에서 소득의 50%(100%) 한도 손금(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명칭을 특례기부금으로, 소득의 10%(30%) 한도손금(필요경비) 산입 기부금의 명칭을 일반기부금으로 지정했다.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신고기한의 합리화에 대해서는 한국세무사회가 제시한 설립일과 공익법인 고시일과의 차이에서 오는 불합리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는 설립일부터 공익법인으로 보는 경우(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법인 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라는 단서를 개정안에 신설했다. 
끝으로, 이의신청 결과 재조사 결정에 따른 심판청구 기한을 명확하게 하고 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세무사회 건의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 기간(60일) 내에 재조사 후 행한 처분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 시 심사·심판 청구기간 규정을 신설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회는 매년 불합리하거나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령에 대해 개선점을 찾아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는 것을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도 우리 세무사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건의한 결과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 사무소의 업무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견들이 다수 반영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에 한국세무사회 건의로 개정안에 포함된 사항들은 회원들의 업무 편의는 물론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 등이 고려돼 있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방침과 목표를 같이 하고 있다”며 “이번 2022 세법개정안은 이번 달 8일까지 입법예고 된 만큼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더 나은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8일까지 전 회원으로부터 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했다. 세무사회는 이를 토대로 건의서를 작성해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8일 전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825호(20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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