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참석해 한국세무사회 의견 개진

지난달 21일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원경희 회장
지난달 21일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원경희 회장

원경희 회장은 지난달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한국세무사회의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먼저 원 회장은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하는 개정안에 대해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정업무를 전체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전가하고 의무를 부담지우는 제도”라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원 회장은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게 되면 현행 2번 제출하는 것보다 6배로 업무가 가중되는 것”이라며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은 관계 부처간에 먼저 전산자료를 원활히 공유하여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현행대로 연간 2회 제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원 회장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부분을 언급하면서 “10년 미만 보유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실효성이 있도록 세액감면시 의제된 감가상각비를 양도시에 이를 차감하지 않고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끝으로 원 회장은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 적용을 10년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 “부동산 거래의 동결 효과 및 재산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기본권 제한 측면에서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현행 규정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기간은 5년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2022년 세제개편안’은 이번 달 8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825호(20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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