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일 정유사와 시중은행에 대해 초과이득세를 물리는 이른바 '한국판 횡재세 법'(법인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대한 횡재 이득을 얻는 정유사와 은행에 추가의 이익을 안겨줄 유류세·법인세 인하가 아니라 한국판 횡재세 도입이라는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유사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초과 이득'에 대해 5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물린다는 내용이다.

초과 이득으로 분류되는 과세표준은 2023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볼 경우 그해 소득금액의 85%에서 2015∼2019년 연평균 소득금액을 뺀 값(2023년의 소득금액×100분의 85-사업연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 연도 평균 소득금액)으로 정했다.

용 의원은 "횡재세는 기업이 정당하게 획득한 이익을 세금으로 앗아가려는 제도가 아니라 환경 급변으로 노력과 무관하게 얻는 막대한 횡재 이익 일부를 사회가 환수하자는 제도"라고 밝혔다.

민생특위 참석한 용혜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이 피켓을 붙이고 있다. 2022.7.29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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