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투자자 보호·투명성 제고 정책 검토 필요"

다음 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프랑스와 독일 정부가 공동으로 가상통화 규제안을 제안할 예정이어서 우리 정부도 관련 논의에 미리 참여해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8일 '가상통화 관련 주요국의 정책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개별국가의 가상통화 관련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KIEP는 중국 정부의 거래소 폐쇄 등 극단적 조치에 따라 상당수의 중국 가상통화 거래 관련 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크므로 국내 시장 혼란 방지, 투자자 보호, 규제 실효성을 위해 중국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미국 재무부는 가상통화 규제 관련 국제공조 방안을 마련 중으로 담당 차관이 지난 1월 방한한 바 있고, 주요 7개국(G7)과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은 2015년부터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 행위자에 대한 규제 공조를 시작했다고 KIEP는 덧붙였다.

주요국별 가상통화에 대한 정책 대응을 보면, 미국 과세당국은 가상통화를 증권과 같은 상품이자 자산으로 정의하고, 자산거래에 관한 과세원칙을 가상통화 거래에 적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가상통화를 자산이자 결제수단으로 정의하고, 가상통화 거래소나 전자지갑 업체를 가상통화교환 업자로 지정, 등록과 정보제공, 이용자 재산 분리, 거래할 때 인증 등을 의무화했다.

일본 정부는 가상통화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싱가포르 과세당국은 가상통화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거래를 물물교환으로 정의하고, 가상통화로 결제한 거래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현행 가상통화의 익명성이 조세회피, 테러지원, 마약밀매, 불법자금 융통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업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어 한국 정부도 관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KIEP는 지적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관련 연방법에 따라 가상통화 관련 거래에 등록의무를 부과했고, 일본은 가상통화법을 만들어 거래소와 전자지갑 업체 등에 고객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과했다.

유럽연합(EU)은 금융거래에서 고객 실명 확인, 실질주주 확인, 거래 감시 등을 포함한 고객확인제도(CDD)를 가상통화 거래소와 전자지갑 업체에 적용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이고, 프랑스 정부도 가상통화 규제를 검토하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KIEP는 전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가상통화공개(ICO) 금지, 거래소 폐쇄 등 극단적 조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우회하는 거래방식이 생기고 채굴업체와 거래소의 해외이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KIEP는 설명했다.

베트남 정부는 가상통화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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