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전국 사업장에 직장가입자 정산신고 요청
작년 844만명 13만4천원 더 내 1조8천억 추가징수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끝내고 4월에는 건강보험료 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 결과, '13월의 보너스'를 받거나 아니면 '세금 폭탄'을 맞은 직장인 사이에 또다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최근 모든 사업장에 2017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 EDI(전자문서), 팩스(FAX),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3월 12일까지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4월에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연말 정산하기 위해서다.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7년도 보험료와 2017년도 실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18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산 결과, 지난해 월급 등이 올라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임금이 깎인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는 2016년말 기준으로 1천634만명이며 이 중 235만명은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정산 대상 직장인은 1천399만명이었고, 이중 844만명(60.3%)은 보수가 올라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13만3천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 278만명(19.9%)은 보수가 줄어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7만6천원을 돌려받았다. 보수에 변동이 없었던 277만명(19.8%)은 보험료 정산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지난해 총 1조8천293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했다.

이렇게 건보료 정산을 하는 것은 사업장의 행정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가 크다.

직장인의 건보료는 원래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고,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임금이나 호봉이 인상되거나 인하되고 보너스를 받아서 당월 보수월액이 변동되면 건보료도 달라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러려면 사업장은 임직원의 보수월액이 바뀔 때마다 일일이 건보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장의 건강보험 관련 업무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4월에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를 통해 매년 4월분 보험료에 그 차액을 반영해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한다.

하지만 연말정산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건보료 정산을 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은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해마다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벌어지는 배경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4월 건보료 정산 논란을 줄이고자 2016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과방식을 기존의 정산방식에서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바꿨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임직원의 당월 보수가 변경되면 건보공단이나 담당 지사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 불편을 겪지 않는다.

2017년 12월말 현재 전체 사업장은 165만9천619개이며, 이 중에서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1만4천200개이다.

건보공단은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보험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오르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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