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부과세 중 정당세액 초과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가 강남세무서장을 포함한 31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등 취소소송(2017누35334)에서 합계 약 900억원의 세금 중 정당한 세금을 넘는 약 513억원을 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국세청이 A에 대해 부과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합계 약 644억원 중 정당세액 합계 약 167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합계 약 29억원 중 정당세액 합계 약 2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합계 약 223억원 중 정당세액 합계 1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며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됐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다시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해 제한 없이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각 계좌별로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배당금과 매도대금 등으로 취득해 다시 당해 계좌주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반복과세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른 쟁점인 ‘부당무신고가산세’에 대해서는 “A가 장기간 수백 명의 차명주주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소유한 회사 기획팀으로 하여금 차명주식의 관리를 담당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팀은 향후 세무조사가능성, 협조 정도 등에 따라 차명주주를 등급별로 구분해 관리한 사실, 특정 회사의 주식만을 보유할 경우 차명주식으로 의심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다른 회사의 주식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A의 행위가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2년 부당무신고가산세 산정시 2011년까지의 기납부세액 공제’에 대해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대주주 할증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A가 1998년 내지 2012년 과세기간 동안 최대주주등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은 대부분 A가 소유한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인 특수관계인으로서 위 최대주주등에 해당한다”며 최대주주 할증 규정을 적용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A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1998. 12. 31. 이전에 차명으로 취득한 조 전 회장의 무상주에 관한 부정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과 일반무신고가산세가 적용돼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부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결국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며 A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세무사신문 제718호(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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