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전 자체 검증 서비스 도입…중소기업 세제혜택도 안내

사업연도가 작년 12월 종료한 법인은 오는 4월 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2월 결산인 영리법인,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 법인, 국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75만여 개가 대상으로, 작년보다 약 4만1천개 늘었다.

연결 납세제도 적용 대상인 법인은 연결 모법인이 각 연결 법인의 소득을 통산해 4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자가검증 서비스 등을 도입했다. 이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공제·감면 내용이 적절한지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법인카드 사용액 가운데 사적 지출로 의심되는 경우 등은 법인이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신고 후 세무 당국 검증(세무조사)에서 문제가 확인돼서 추징이나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법인세 신고 참고 자료인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조회 기간을 3월 한 달에서 연중으로 확대했다.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수임 납세자의 법인세 신고도움 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신청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을 안내하는 등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정보도 제공한다.

이밖에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을 안내하는 ‘맞춤형 절세 Tip'은 지난해 8개 항목에서 올해 15개 항목으로 확대 제공한다. 납세 법인은 절세 Tip을 통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청년창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 대상 법인은 지난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전자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 간편전자신고시스템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법인은 4월 말(중소기업은 5월 말)까지 분납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19호(2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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