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지난달 21일 중부지방국세청 안홍기 성실납세국장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관련 간담회를 실시했다.

안홍기 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금주 회장도 “공무로 바쁜 와중에 중부지방회를 찾아줘서 감사하다”면서 “세무사는 납세 협력자로서 적극적으로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신고업무가 많고 사실과 다른 급여액 신고로 인해 세무사에게 주어질 페널티가 걱정스럽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인납세2과 박옥임 소득지원 팀장으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 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세무사신문 제719호(2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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