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개정세법 및 법인세 직원희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세무사사무소 직원 6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편 이번 직원교육에서 개정세법은 류희연 세무사가, 법인세는 박만희 세무사가 각각 맡아 교육을 진행했다.

세무사신문 제719호(2018.3.2.)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