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공인회계사가 명의를 대여해준 대가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면 모두 몰수당하게 된다.

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공인회계사가 명의대여로 거둔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도록 한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설된 법 조항에는 명의를 대여해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적시됐다.

그간 업계에서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이른바 '사무장 회계법인'에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는 몇몇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전 법체계 아래에서는 공인회계사가 명의대여 금지를 위반할 경우 범죄 수익을 '형법'에 따라 몰수·추징할 수 있었으나, 법관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 여부가 결정돼 처벌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는 "공인회계사 업무는 고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며 부당이득 발생에 대해 일반인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직무 공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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