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 송금됐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두고 회사의 매출누락금액으로 판단해 과세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7구합2387)에서 “매출누락금액이라고 보아 과세처분한 매각대금이 거래 당사자인 회사 대표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과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세청은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B사가 2010 사업연도에 공급가액 8,500만원의 매출금액을 신고하지 않는 사실(매출누락금액)을 확인했다.

이후 2015년 7월 B사에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고지하면서 위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A씨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했으나 B사는 이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A씨의 관할세무서장은 A씨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780만원을 고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사는 2010년 4월 C사에 부동산을 팔면서 그 대금에 해당하는 1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B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D씨 명의의 계좌로 합계 9,7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국세청이 매출누락금액이라고 보아 과세한 위 매각대금에 대해, 당시 B사 업무를 총괄하던 D씨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대금을 받았고, 그 대금을 직원의 급여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위 매각대금이 D씨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직원의 급여 등 B사를 위해 사용되지 않았는지가 불분명한 이 사건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D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위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A씨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의 과세처분 취소청구는 합당한 이유 있으므로 과세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세무사신문(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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