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청년 추가 채용 시 1인당 연간 900만원 지급
근로장려세제 지급대상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까지 확대

정부는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일자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2021년까지 5인 이상인 전체 사업장(사행·유흥업종 제외)을 대상으로 청년을 추가 채용하면 1인당 연간 9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고용장려금 지원요건은 사업장 규모별로 다르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 30∼99인 사업장은 2인 이상, 100인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추가 채용해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1곳당 90명으로 제한된다.

특히 ‘고용위기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는 1인당 연간 고용장려금을 1,400만원으로 늘려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일자리에 연계한 세제혜택으로 근로장려세제(EITC)의 단독가구 수급 연령을 30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EITC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단독가구는 연소득 1,300만원 이하, 재산 1억4,000만원 이하 등의 소득·재산요건을 갖춰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EITC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20대로 확대하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이 서류상으로만 단독가구로 위장한 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에 직면한 점과, 심사를 강화한 점이 고려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기업이 청년 1명을 신규고용하면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 적용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중소기업은 1인당 연간 1,000만∼1,100만원, 중견기업은 1인당 연간 700만원을 감면해주는 혜택 적용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나 청년신규채용 규모가 우수한 기업으로 정부인증을 받은 청년친화기업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을 추가 감면해준다.


세무사신문(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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