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가 27일 전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 법인세의 부가세로 과세하던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해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런 사업장이 동일한 특·광역시에 있을 때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로 하거나 사업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발송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행안부는 최근 3년간 98%의 세금 신고가 위택스로 이뤄진 점으로 미뤄 올해 신고도 대부분 위택스를 통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시스템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