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패소→대법 파기환송…"법인세 27억 추가공제 타당"

LG의 전자부품 계열사인 LG이노텍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수익에 대해 우리 세무당국이 매긴 세금을 줄여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LG이노텍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 소송은 LG이노텍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2010년 받은 배당금 540억원을 두고 남대문세무서가 매긴 법인세를 줄여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2014년 제기한 사건이다.

LG이노텍은 중국에 냈던 세금만큼을 공제하고 우리 세무당국에 법인세를 내게 돼 있는데, 얼마나 공제하는지가 소송의 쟁점이었다.

LG이노텍은 배당금 수익의 5%인 27억원을 중국에 세금으로 냈다. 중국 내 배당금 세율은 원래 10%인데,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기업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세율을 제한하는 혜택을 받으면서 5%만 냈다.

LG이노텍은 양국의 조약에 따라 혜택을 받은 것이지 원래 중국에 내야 했던 배당금 세율은 10%이므로,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낼 때는 5%가 아닌 10%만큼을 공제한 뒤 법인세를 매겨 달라고 신청했다.

반면 남대문세무서는 중국의 세법에 한국 기업의 배당소득 감면에 관한 규정이 따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5%를 넘게 공제해 줄 수는 없다며 거절했고, LG이노텍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남대문세무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중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10%에 의한 세액과 중국에 직접 납부한 5%에 의한 세액의 차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중국 세법에 관련 규정이 따로 있을 때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면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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