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관광공사 우회지원 아냐"…법인세 정당하다고 본 2심 재판 다시

강원랜드가 2012년과 2013년 태백시를 통해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지원한 150억원은 기부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5일 강원랜드가 영월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원랜드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를 태백시로 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금부과가 면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원랜드의 태백시에 대한 기부행위와 태백시의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라고 섣불리 단정해 과세대상으로 삼은 원심 판결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랜드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태백시에 150억원을 기부한 후, 이 금액을 세금이 면제되는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 신고를 했다.

태백시는 기부금 전액을 재정난을 겪고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지급했고, 공사는 이 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영월세무서는 강원랜드가 특수관계에 있는 공사에 직접 지원할 수 없어서 태백시를 통해 우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손금 산입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인세 22억6천614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공사 발행 주식 10.1%를 보유한 강원랜드가 특수관계에 있는 공사를 지원하고 세금도 면제받으려는 목적으로 태백시를 끼워 자금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강원랜드는 "공사의 1천460억원 채무를 보증한 태백시의 경제적 위험을 낮추고 폐광지역 경제 진흥을 위해 150억원을 기부한 것"이라며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태백시를 통해 특수관계에 있는 공사에게 금원을 지원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익적 목적의 기부행위였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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