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연구기획팀에서 ‘계간 세무사’ 여름호(통권 153호)를 발간했다.

이번 ‘계간 세무사’에는 최근 법안 추진으로 논란이 됐었던 세무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관련 논단부터 업무용승용차 비업무사용금액 처분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까지 읽을 거리가 풍부하다.

우선 특집으로 실린 이선성 세무사의 ‘추계과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는 추계과세제도의 의의를 비롯해 독일 등 주요국의 추계과세제도를 자세하게 다루면서 우리나라 추계과세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의 ‘상증세법상 신탁이익 평가에 관한 소고’와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의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관한 과세 타당성에 대한 연구’는 회원들의 연구 의지를 고취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손영철 세무사의 ‘담보물의 재활용과 채권이자 과세문제’, 김관형 세무사의 ‘업무용승용차의 비업무사용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문제’와 서윤식 세무사의 ‘부정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 및 관련 쟁점에 대한 소고’는 회원들이 실무에서 겪게 되는 고민을 학문적으로 다뤄 회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김웅희 한국세무사회 연구기획팀장의 ‘세무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여의 문제점 검토’는 최근 몇 년간 이슈가 되고 있는 세무사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의 배경과 문제점을 자세히 다뤘다. 아울러 함택동 조세연구소 연구원의 ‘부가가치세법상 스포츠 교육용역 면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은 교육용역이 크게 발전됐으나 우리나라 교육용역의 면세 규정이 모호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쳤다.

노무사 자격이 있는 김경하 세무사가 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의 해설은 중소기업을 주거래처로 한 회원들이 컨설팅 시 필요한 내일채움공제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1982년 세무사업계의 발전과 우리나라 조세제도 연구에 이바지하고자 계간 ‘세무사’를 처음으로 발간해  조세전문가 단체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707호(20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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