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5만2천여 건…차명계좌 신고포상금 19억8천만 원 지급

지난해 국세청이 일반인들의 탈세 제보로 1조8천억 원이 넘는 탈루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탈세 감시 체계를 통한 추징 세액은 1조8천515억 원으로 2013년(1조4천370억 원)보다 4천145억 원(28.8%) 증가했다.

탈세 제보 건수는 같은 기간 2만9천400건에서 5만2천857건으로 2만3천457건(79.8%)이나 늘었다.

이중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 389건에 대해서는 총 114억9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탈루 세액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고 불복 청구 절차가 끝나 부과처분이 확정되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차명계좌 신고 1천998건에 대한 포상금 19억8천만 원도 지급됐다.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 세액이 1천만 원 이상 추징되면 신고계좌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 포상금 지급률이 5∼15%에서 5∼20%로, 포상금 한도는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고급 탈세 정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은 제보자 신원 보호와 관련해 직무 교육을 엄정하게 하는 등 국민이 신분 노출 우려 없이 탈세 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탈세 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바른세금 지킴이' 규모를 840명에서 1천여 명으로 늘리고 소통도 강화해 국민의 참여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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