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경영난을 겪는 조선과 자동차 업체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군산시는 3일 조선업 협력업체 30여곳, 자동차 협력업체 90여 곳에 대해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 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을 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세 납부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체납 세금에 대한 처분도 최대 1년 유예할 방침이다.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납세담보도 면제하거나 최대한 완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처로 10억원 정도의 지방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세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시 세무과에 신청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매출처 거래내용, 납세담보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와 함께 조선업과 자동차업 회복 때까지 업계 세무조사도 유예하기로 했다.

김인생 시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세 지원 제도가 업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란다"며 "당면한 위기 극복과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