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득세 등 탈루·시장 불투명성 심화…엄벌 불가피"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며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 거래업체 대표 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상장주식 거래업체 대표 김모(63)씨 등 2명에게 징역 8개월과벌금 2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비상장주식 387개 종목을 총 1만8천851회에 걸쳐 매매하거나 중개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54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다른 김모(62)씨 역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가 없이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 총 5천525회에 걸쳐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거나 중개했다. 이를 통해 챙긴 수익은 4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무인가 영업행위를 상당 기간 계속하면서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수십억 원에 달하며 일부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탈루하거나 사업소득세도 전혀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규모 중개·매매를 하면서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의 불투명성이 심화한 점, 직원 등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중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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